ㅇ 정관 제26조 규정에 의거 제61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전년도 사업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또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발전 공로자에 대한 국가기관장 표창수여 등의 뜻깊은 행사입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대표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임·직원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정기총회 행사를 빛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해 ‘참석회신서’및 ‘서면의결서’[불참 회원사에 한함]를 2023. 2. 15(수)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전11:00 나. 장 소 : 중소기업DMC타워 DMC홀(2층)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다. 안 건 제1호 의안 - 2022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제2호 의안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3호 의안 - 예산회계규약 개정(안) 제4호 의안 - 징수규약 개정(안) 제5호 의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 업체별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안) 제6호 의안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 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안) 제7호 의안 -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의 건 제8호 의안 - 대의원 총회 구성(안) 승인의 건 라. 기 타 : 총회 안내 공문 및 서면의결서(위임장, 참석회신서 포함)는 조합홈페이지(www.kicic.or.kr)조합소개>조합행사 (다운로드 가능) 추 신 : ① 부득이한 경우로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위임장(서식 별첨)을 지참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별첨 서면결의서)하여 2. 22(수)까지 팩스 [02-336-3604] 또는 메일 kicic@kicic.or.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관 제33조 제②항) ※ 총회 안건은 별도 우편 발송해 드리며, 별첨의 「참석회신서」는 2. 15(수)까지 팩스 [02-336-3604] 또는 메일 kicic@kicic.or.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첨 : 1. 제61회 정기총회 자료 1부. (우편발송) 2. 2022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1부. (우편발송)
3.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1부. (우편발송) 4. 서면의결서 1부.
*기타 유첨 자료 "사업보고서 124페이지 오타 수정 2021년도 ⇒ 2022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