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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정보광장 공지사항입니다.
제61회 정기총회 개최 통보
관리자
Date : 2023.02.10

ㅇ 정관 제26조 규정에 의거 제61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는 전년도 사업결산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고 또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발전 공로자에 대한 국가기관장 표창수여 등의 뜻깊은 행사입니다.

바쁘신 일정으로 대표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임·직원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정기총회 행사를 빛내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해 참석회신서및 서면의결서’[불참 회원사에 한함]를 2023. 2. 15()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23년 2월 23(오전11:00
장 소 중소기업DMC타워 DMC(2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안 
1호 의안 - 2022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
2호 의안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호 의안 예산회계규약 개정()
4호 의안 징수규약 개정()
5호 의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제품별업체별추천횟수 및 계약금액 기준()
6호 의안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 제도를 위한 연간 추천횟수 및 계약한도()
7호 의안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 위임의 건
8호 의안 대의원 총회 구성(승인의 건
기 타 총회 안내 공문 및 서면의결서(위임장참석회신서 포함)는 조합홈페이지(www.kicic.or.kr)조합소개>조합행사 (다운로드 가능)
추 신 ① 부득이한 경우로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위임장(서식 별첨)을 지참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별첨 서면결의서)하여 2. 22()까지 팩스 [02-336-3604] 또는 메일 kicic@kicic.or.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관 제33조 제)
※ 총회 안건은 별도 우편 발송해 드리며별첨의 참석회신서는 2. 15()까지 팩스 [02-336-3604] 또는 메일 kicic@kicic.or.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첨 : 1. 61회 정기총회 자료 1. (우편발송)  
2. 2022년도 사업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 1(우편발송)  

3.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1(우편발송)
4. 서면의결서 1. 

 

*기타 유첨 자료 "사업보고서 124페이지 오타 수정 2021년도 ⇒ 2022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