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홍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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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4.26 |
방통협제262.pdf (87Kbyte) (리플렛)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1).pdf (3Mbyte) |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코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술침해 등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 붙임 시행계획 공고문 참조 나. 가입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다.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라.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마.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 (회신처) insurance@win-win.or.kr 바. 문 의 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유진 과장(☎02-368-8795) 붙임 1. 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2. (리플렛)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