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 사전 수요조사 협조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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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7.21 | ||||||||||||||||||||
방통협(경영)제380호.pdf (118Kbyte) 사전 수요조사 양식 (1).hwp (32Kbyte) 설명회 및 상담회 계획(안)_송부용.hwp (1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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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와 연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수요조사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최시기 : 2023. 8월 말 ~ 9월 중 나. 장 소 : 전국 30개 지역 *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 연계 다. 참석대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라. 소요비용 : 무료 ※ 자부담 없음 마. 요청사항 : 붙임2 양식에 따라 7. 26(수)까지 참석 희망인원 회신 바. 회 신 처 : 경영지원부 장현정 이사 (메일 : jhj@kicic.or.kr / 팩스 : 02-336-3604) 사. 진행순서
붙임 1. 설명회 및 상담회 계획(안)_송부용 1부. 2. 사전 수요조사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