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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정보광장 공지사항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 사전 수요조사 협조 요청
관리자
Date : 2023.07.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

이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와 연계하여 50인 미만

업장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및 상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수요조사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최시기 : 2023. 8월 말 ~ 9월 중

. 장 소 : 전국 30개 지역 * 안전보건공단 전국 30개 지사 연계

. 참석대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

. 소요비용 : 무료 자부담 없음

. 요청사항 : 붙임2 양식에 따라 7. 26()까지 참석 희망인원 회신

. 회 신 처 : 경영지원부 장현정 이사

(메일 : jhj@kicic.or.kr / 팩스 : 02-336-3604)

. 진행순서

구분

주 요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2

-

설명회

(12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전수칙 작성 등

50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위험성 평가의 이해 및 실시 방법

- 고시 개정 주요내용 및 소규모 사업장 실시 방법 등

50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20

상담

(60)

일대일 상담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광역본부)

60

안전보건공단

담당 직원

붙임 1. 설명회 및 상담회 계획()_송부용 1.

2. 사전 수요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