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2023년도 최종 회차(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신청·접수가 아래와 |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
3. 금번 회차에 금년도 쿼터 잔여분과 추가 쿼터 확대분(1만명 내외, 정부 검토 |
중)등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서 최대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되오니 기(旣) 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최초 활용을 고려 중인 업체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다 음 - |
가. 신청 일정(안) *일정 확정시 재차 안내 예정 |
ㅇ 접수기간 : 8. 24(목) ~ 9. 6(수) |
ㅇ 합격자 발표 : 9. 20(수) |
ㅇ 고용허가서 발급 : 9. 21(목) ~ 27(수) |
나. 요청사항 : 제4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회원사에 적극 안내 |
ㅇ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공고) 절차 등 사전에 신청 준비 |
다. 신청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상담센터 1577-0071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외국인) 국번없이 135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