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관련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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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7.26 |
방통협제270.pdf (80Kbyte)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2).hwp (55Kbyte) (붙임 2)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주요 사례.hwp (45Kbyte)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2024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24. 7. 25.부터 9. 12.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치 현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2.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주요 사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