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공지사항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정보광장 공지사항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권역별 설명회」 참석 신청 안내 및 홍보
관리자
Date : 2024.08.2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품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중조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해 및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납품대금 연동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들의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권역별 설명회 일정

차수

권 역

장 소

일 시

1

호남권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세미나실(광주)

2024.9.25.() 14:00

2

영남권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회의실(부산)

2024.9.26.() 14:00

3

수도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서울)

2024.9.27.() 14:00

. 참석대상 : 중견·중소기업 구매담당자 및 임직원

.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등 설명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 신청방법 : 첨부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회신

온라인 신청방법(www.kbiz.or.kr) : 메인화면 행사 및 이벤트행사신청접수

(FAX)02-780-2448, (E-Mail)fairtrade@kbiz.or.kr

. 접수마감 : 9. 13()까지

. 회신·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대리 (02-2124-3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