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권역별 설명회」 참석 신청 안내 및 홍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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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8.29 | ||||||||||||||||
방통협(경영)321.pdf (1M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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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중조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해 및 연동약정 체결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납품대금 연동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들의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권역별 설명회 일정
나. 참석대상 : 중견·중소기업 구매담당자 및 임직원 다.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등 설명 ㅇ 연동 약정체결 실무 교육 라. 신청방법 : 첨부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회신 ※ 온라인 신청방법(www.kbiz.or.kr) : 메인화면 → 행사 및 이벤트→ 행사신청접수 ㅇ (FAX)02-780-2448, (E-Mail)fairtrade@kbiz.or.kr 마. 접수마감 : 9. 13일(금)까지 바. 회신·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박윤겸 대리 (☎02-2124-3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