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보고 협조 요망 (사업장 이전, 상호 변경 등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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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1.29 |
공문(변동사항 발생시 보고 안내.pdf (69Kbyte) |
조합 정관 제20조(신고) 및 제21조(보고의 의무)에 따라 귀 사의 대표이사의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고 미이행에 따른 문서 누락 등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공장(주소) 변경 ◦ 공문서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원 □ 사무소 개설 및 이전 ◦ 공문서 ◦ 사무실 약도 □ 전화번호 및 FAX 변경 ◦ 공문서 □ 기 타 ◦ 합병, 조업중단 및 휴·폐업 등의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 후 처리 □ 문 의 : 경영지원부 02-336-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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