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4)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2.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5)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4. 조합이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5.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합가입절차
조합가입 구비서류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별표 제1호 서식)
각서 (별표 제2호 서식)
실태조사서 (별표 제4호 서식)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국세 및 시세(지방세) 완납증명
최근 재무제표 (신설업체는 사업계획서로 대치)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종업원 확인)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및 본사 또는 공장약도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정관 제9조 제3항의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서 (별표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전 각호의 서류를 3통씩 제출
조합가입경비
조합가입경비
구분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의 자
출자금
5,000,000원 이상 (50좌 이상)
가입비
1,000,000원
조합비
월50,000원
월100,000원
비고
①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은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제1항의 가입경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일을 경과할 때에는 가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경비중 조합비는 가입이 승인된 일이 속하는 해당월로부터 12개월분(1년분)을 선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