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동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안에서 정보통신공업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264,265)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하며,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대기업)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1. 조합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소정양식) 1부
2. 각서 (소정양식) 1부
3. 실태조사서 (소정양식)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원 각 1통
5.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통
6. 국세 및 시세 (지방세) 완납증명 각 1통 (최근 1년간 신설업체는 사업계획서로 대치)
7. 최근 재무제표 (세무사 확인) 1부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원 (최근 3개월 분) (세무사 확인) 1부
9. 대표자 이력서 (사진 3매 첨부) 1통
10. 본사 또는 공장약도 1부
11. 정관 제 9조 제 2항의 "중소기업자 외의 자(대기업)' 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서 (별표 제 3호 서식)을 첨부하여 전 각호의 서류를 3통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합소개 -> 조합가입요령 -> 조합구비서류 |
※ 임의탈퇴 :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신청 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공문)으로 하여야 합니다.
※ 법정탈퇴 :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사망 또는 해산, 제명, 파산의 선고등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하며,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정관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금 증좌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3주 이내 해당 출자금(현금)을 조합구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