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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PUBLIC PROCUREMENT SYSTEM

공공구매제도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공공구매제도 안내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개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함) 제 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기타 특별법인)이 추진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
    주요내용
    판로지원법의 특징
    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란 시행세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

    개요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201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7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201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7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정 요건
    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경우 5개) 이상 있을 것
    나.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 가와나 요건이 충족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절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공사용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 (2014년 공사용자재 122개)으로 지정
    201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7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주요내용
  • 중소기업 규모별 경쟁제도

    도입배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또는 소수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함으로서 영세기업에 대해 판로지원 강화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중소기업의 규모별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조합명 업종 참여 제한범위(단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 미제한 0.5미만 0.7미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한국전시문화산업공업협동조합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가구,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배경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주요내용
  • 직접생산확인제도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주요내용

    1.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2. 확인방법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3. 확인대상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4. 확인기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제재조치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6. 처리기간
    중앙회장은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운영요령 제30조제7항)
    지정절차
  •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제도 개요

    2006.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하여 도입
    -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주요내용

    1.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 입찰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 지명경쟁입찰에서 적용
    2. 입찰참여 자격
    입찰 품목을 직접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3.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심사기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심사기준
    10만원 미만의 경우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만을 평가) 30점 비율로 평가
    10억원 이상의 경우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공통 사항 신인도 3 ~-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제도 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SW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EPC),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13종

    주요내용

    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제26조 및 「지방계약법」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제26조 및 「지방계약법」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판로지원법」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
    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중소벤처 기업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중소벤처 기업부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2.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임

    지방중소벤처 기업부 담당자 연락처

    지방중소벤처 기업부 담당자 연락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2-2110-6324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42-865-6155
    부산.울산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51-601-5124 강원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33-260-164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53-659-2228 충북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43-230-5370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62-360-9141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63-210-6481
    경기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31-201-6936 경남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55-268-2543
    인천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32-450-1134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 NET(과학기술), GS 기술표준원 02-509-7286 우수조달 조달청 042-481-7285
    NET(건설) 국토해양부 02-2110-6299 NET(환경) 환경부 02-2110-6727
  •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

    제도 개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주요내용

    성능인증
    1. 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2.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성능보험
    -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 현상을 방지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
    성능인질 절차

    지방청 성능인증 담당자 연락처

    지방중소벤처 기업부 담당자 연락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2-2110-6324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42-865-6143
    부산.울산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51-601-5145 강원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33-260-164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53-659-2243 충북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43-230-5375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62-360-9144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63-210-6455
    경기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31-201-6935 경남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55-268-2573
    인천지방중소벤처 기업부 032-450-1141
    성능보험 사업자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제도

    추진배경
    1. 고객니즈 분석 결과, 신속하고 다양한 물품공급, 우수한 품질과 적절한 A/S를 요구하는 등 고객의 요구와 선호가 더욱 복잡 다양화
    2. 다양한 고객욕구(customer needs)의 충족과 공공구매의 투명성 확보, 기업의 고품격, 고품질 상품개발 촉진을 위해 선진국형
    구매제도(MAS)의 도입 필요

    제도시행

    1.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규정(훈령) 제정 운영
    - 대량구매시 할인율 적용, 물품성능 향상시 대체 공급 등
    2. 2005년도 제도 시행 초기 제도 적용이 가능한 물품위주로 추진하여 계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흐름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주요특징

    계약방법 및 종류
    1. 일반경쟁계약
    - 계약 이전의 사전적인 경쟁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
    (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와 계약함으로써 계약이후의 경쟁성 제고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구매기관)이 직접 계약자 에게 납품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
    대상물품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
    2.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계약상대자 선정
    1. 경영상태(70점) 및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하여 적격자
    - 경영상태 + 납품실적 = 85점이상인 자
    2.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결과 협상 기준가격 이내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3.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기준가격 이내로 가격을 제안한 규격(모델)에 대해서 계약체결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체결
    계약단가 인하
    계약기간동안 최저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가격인하가 가능함
    다량납품 요구시 할인율 적용
    입찰자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제시할 수 있음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받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음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산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절차
  •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구매촉진법 제 6조에 의거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제고

    주요내용

    추천방법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
    업무처리 절차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중에서 선택
    - 추천요청업체수 : 5개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 이상)
    업체의 '추천요청'
    -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 (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
    (추청자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비조합원 1개포함)
    소액수의계약대상업체 추천제도 절차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개요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1억원) 미만 물품·용역(中企간 경쟁제품 제외)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관련근거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
  • 소기업제품 우선조달제도(경쟁제품)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 기업부장이 정하는 물품·용역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인이상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
    - 해당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해당업체와 지명경쟁
    대상제품 선정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 준용
    - 중앙회, 경쟁제품 중 선정기준 충족여부 검토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중기청 추천
    - 중기청, 중앙회 추천제품에 대해 부처협의후 지정
    - 유효기간 : 3년(경쟁제품 유효기간과 동일)
    관련근거
    「소기업지원 특별조치법」제8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