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 기술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 지원내용 : 지역 중소기업, 조합, 대학·연구기관 등이 교류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수요 기술을 발굴·개발하고 중소기업에 보급·확산하는 효율적인 기술개발 지원
◦ 신청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 3월 6일(금) 18:00
◦ (1단계) 과제기획 : 지역 중소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수요기술 개발 과제기획(‘20년 지원) ◦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 기술을 대학·연구기관 주관으로 개발(‘20년 지원) ◦ (3단계) 사업화 R&D, 보급확산 : ‘23년 지원
□ 수행중소기업 : 컨소시엄의 수행중소기업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자격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권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중소기업 * (8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조합 및 협·단체 : 신청하는 조합 및 협·단체는 아래의 자격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법인으로 등록된 조합 및 협·단체 ◦ 소속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 자체적으로 사업화를 통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조합 * 조합(협‧단체)는 권역과는 무관하며 수행중소기업이 다르면 중복 신청 가능(동일권역, 타권역 모두 가능), 전국 단위의 조합(협·단체) 등도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사 분들은 부설연구소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연구소 손현석 책임 02-336-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