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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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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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기반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최대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자격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ICT솔루션 개발 역량은 평가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ㆍ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ㆍ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 개발목적 및 과제수행 방식에 따라 3가지로 구분(자유응모) - (수요기업 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별지 양식의 ‘수요기업 솔루션 구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수요 발굴 노력 및 즉시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총 지원금액은 최대 ‘참여기업수(최대 3개)x기업별 지원한도(최대 5억원)’까지 인정하되,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총 3개 내외(상반기 2개, 하반기 1개 내외) 선정·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