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기술등급 적용 안내』(구매총괄과-1408, 2016.5.18.) 관련입니다.
3. 조달청은 기술능력 평가 강화를 위하여『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개정하여 10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현행 기술능력 평가 방법(기술인력 보유및 공장등록년수)과 신규 평가방법(기술등급)을 6개월(‘16.1.1~6.30) 간 병행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16.7.1일부터 발생하는 10억원 이상 물품 공고 분부터는 신규평가방법인 ‘기술등급’평가로 완전 대체 되오니 향후 불이익(기술평가등급 미보유 기업의 경우 최저등평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공고일 이전에 기술 등급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완료하시기바랍니다.
붙 임: 조달청『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변경사항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