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관련 의견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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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3.17 |
(170316) 조달청 적격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안.hwp (188Kbyte) (170316)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의견제출 양식.hwp (15Kbyte) |
1. 조달청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구매총괄과-788, 2017.3.15.)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붙임1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본회에 의견을 요청해왔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3.21(화)까지 제출(이메일 : hglim@kic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단체표준 신인도 가점항목 우수단체표준에 한해 인정, 일반제품 고시금액(2.1억원) 미만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80.495% → 84.245%), 5억 이상 10억 미만 제조입찰에 기술등급 평가 시범적용 등 붙임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