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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지난 7.8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간담회’ 시 건의하였던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 근거 마련 요구사항이 최종 반영되어, 오는 11.30(수)부터 동 제도 활용 근거조항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신설 및 시행됩니다.3.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제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제도 활용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붙임 : 1. 행정자치부 보도자료(11.22) 1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일부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