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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간 정보광장 공지사항입니다.
수주 후 직접생산 모니터링 자료 제출 철저 협조
관리자
Date : 2017.10.30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계약된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32조의2 제4항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계약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내역과 필수 생산 공정을 이행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중앙회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납품일 이전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주 후 직접생산 모니터링 자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3.따라서 첨부되어 있는 안내에 따라 공공기관 계약 관련 직접생산 자료 등록을 요청 드리며 미등록한 업체는 향후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수주모니터링 사용방법 1부.   끝.